“준법감시위 설치, 이재용 작량감경 사유 안 돼”
“준법감시위 설치, 이재용 작량감경 사유 안 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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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비판…“재벌 봐주기 판결 불안감 갖게 한다”
“담당 재판부, 부영 이중근 회장 항소심에서 같은 사유로 형량 깎아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으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형을 깎아주는(작량감경)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실행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한 삼성, 부영 재벌 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담당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지난 18일 기각한 것을 지목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 봐주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지난 2월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를 했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해 10월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해도 삼성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면서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권유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영훈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에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재벌 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좌담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가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인 것처럼 정준영 부장판사는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한다며 1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징역 2년6개월로 감경한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부영이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지난 1월에는 준법감시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인 준법감시인과 독자적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이중근 회장 형량은 지난 8월27일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유죄로 볼 부분이 더 많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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