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소상공 지방세 감면 1조8천억 연장한다
농어업·소상공 지방세 감면 1조8천억 연장한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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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세입 관계법률 국무회의 통과
액상형 담배소비세 두배로...외국 진출기업 중복납세 개선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농어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가 두배로 오르고, 외국 진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중복 납부 문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했다. 자경농민·농업법인·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지방세 감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대상 감면,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시설 대상 감면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개정안은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담배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4500원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현재 일반담배 1갑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56% 수준에서 99%로 오르게 된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과세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했다.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현재는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둘을 합쳐 1200만원으로 계산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고, 종중에 체납 발생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감치제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세 3회이상 체납·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체납 지방세 합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안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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