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모아 갭투자 하자"…갭투자 모임에 세금·과징금 '폭탄'
"돈모아 갭투자 하자"…갭투자 모임에 세금·과징금 '폭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22 14: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98명 세무조사 착수,'검은머리 외국인' 연소자 편법증여 등
전세보증금·차입금 다 거짓…실제 증여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사례1 : 서울의 한 지역주민 5명은 자금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사들여 '갭투자'를 벌였다.

이들은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등기·거래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다.  이들이 갭투자에 쓰려고 모은 돈은 모두 10억여원이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사례2: 신고한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A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자로 파악돼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 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 보증금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모두 가짜였다. 실제로는 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A에게서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사례3: 사업자 B는 소득에 비해 고가인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 결과, 타인 명의로 꾸민 사업소득 수억원과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B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