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착오 입금' 반환이체 했다간 금융사기 공범 연루...금소연, "소비자 주의" 당부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급여를 잘못 입금했다'며 반환 이체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최근 소셜미디어나 구인 웹사이트에서 고액 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지원자를 모아 금융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지원자를 모은 뒤 수당이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지원자의 계좌에 급여를 잘못 이체했다며 송금된 금액에 대해 재이체를 요구한다. 이는 제3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짜 아르바이트를 내건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 화면에 송금인 성명과 송금은행은 노출되나 계좌번호는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송금인(피해자)이 아니라 사기범의 계좌로 반환 이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착오송금이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자칫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아르바이트비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착오송금 재이체 요구, 통장·체크카드 발송 요구 등을 하는 경우 100% 사기"라며 "이에 응하면 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벌금과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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