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금수저`…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 원
태어나자마자 `억대 금수저`…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 원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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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4년 만에 113% 는 1.3조…건물 증여액 202% 급증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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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금수저` 증여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증여액은 2년 전 통계로  1억5900만원이다. 

국세청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 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5884억 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는 92%, 재산액으로는 113%나 늘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 원으로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총 8278억 원이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 원, 토지·건물 1조3738억 원, 유가증권 1조63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 원에서 1921억 원으로 202% 급증해 자녀 에 대한 부동산 증여의 확대 추세를 실감케 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대상 9838억 원, 만 7∼12세 1조3288억 원, 만 13∼18세 1조8010억 원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 원에서 2018년 3059억 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미성년자 중에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대상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건당 평균 증여액도 5700만 원에서 1억5900만 원으로 1억 이상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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