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4일부터 선착순 준다…6.3조 1023만명에 추석전 지급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선착순 준다…6.3조 1023만명에 추석전 지급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09.23 11: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고 24일·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빠르면 신청 다음날 입금
59년만의 4차 추경 7.8조 국회 통과,정부 배정안 확정 집행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관련 국무회의 발언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관련 국무회의 발언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정기한 신청을 받은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선착순 방식이다.

정부는 23일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경예산안 7조8147억원에 대한 공고안및 배정계획안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곧이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추석전 최대한 신청순대로 조기 지급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59년 만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59년 만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청년계층 우선 지급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4일부터 집행해 29일 완료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한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해서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10월 12~23일 점수를 받아 11월내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94만명(전체의 87%)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하루만에 집행을 시작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 프로그램은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게게는 23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50만원을 29일부터 지급한다. 2차 신청자는 10월12~24일 신청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자 2039만명에게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하며,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까지 지급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해 10월중 신청을 받은 뒤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 15만원은 대상자 확정을 거쳐 10월초 지급을 시작한다.

◇부처별 지원내역 서비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