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보험 해지·택시 선결제 허용…뉴딜 제도개선 추진
인터넷으로 보험 해지·택시 선결제 허용…뉴딜 제도개선 추진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9.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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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제도 개선 위해 정기국회서 36개 입법 계획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부본부장, 이광재 본부장,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부본부장, 이 본부장, 홍 부총리, 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해 139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36개 관련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터넷으로 보험 해지·산불진압 드론 빌딩 화재에도 사용

당정은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때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치면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한다.

택시는 현행 기계식 미터기 이외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미터기 이용을 허용하고, 플랫폼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 선결제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산불에만 사용하는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 신소재 등 천막이 아닌 새로운 소재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가상현실(VR) 체험기기는 제2종 근린시설 설치와 이동형 서비스를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도 현금인출기(ATM) 등으로 송금 대금을 수납·전달할 수 있게 하고, 금융사 전산망 원격접속 제한 규제를 합리화해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제, 스마트물류센터 사전인증제를 마련하고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없이 금속제품 제조사업장 내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석사학위 주는 마이스터대 도입·배달대행업 등 지원법 마련

정부 과제 중에서는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12개를 선정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고,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동의시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행정정보도 지정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한다. 대학 원격수업 관련 규제도 푼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투자시 배당소득 2억원까지 9%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대상에 민자사업 채권을 포함한다.

'지급지시전달업'(고객 은행에서 상점 은행으로 간단히 이체하는 업종) 등 금융관련 신규업종을 도입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영업규모별 자본금 특례를 부여한다.

배달대행 등 새로운 업종 지원을 위한 법과 그린뉴딜기본법, 지역 주민참여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 근거법 등을 만든다.

◇정부, 정기국회 입법 위해 11월초까지 법안 제출

당정은 이번에 선정한 법·제도 개선관련 입법과제 중 36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고용보험법, 전기사업법 등 16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전자금융거래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그린뉴딜기본법 등 20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태호 단장은 "당과 정부는 경제·코로나·기후 위기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미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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