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송 제기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양쪽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국토부가 작년 6월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재정제도 도입이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위원회의 조정은 결국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 없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재정은 당사자 중 한쪽만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또 결정이 내려지고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하자가 문제가 분쟁조정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해결될 확률이 높아진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작년 4290건으로 62배로 뛰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조정 제도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