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20대 이하는 1614명
주택분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20대 이하는 1614명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9.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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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고가주택 차입금 상환과정 등 철저히 검증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이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또 2017년 66명에 비해 56%가 늘어난 수치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 과세액은 총 1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었고, 총 4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

아울러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8년 2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이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1333명)보다 281명 증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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