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에 보유시 자진신고토록 시늉만...식약처, 논란 일자 "업무담당 공무원 주식거래 말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의약품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1600여만원 상당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은 2018년 기준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2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업무담당 공무원이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한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공무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부처 상당수가 관련 업무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차제에 공무원들의 관련기업에 대한 주식 소유여부를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