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 위헌…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 "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 위헌…헌법소원 추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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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6% 종부세, 18년이면 보유주택 박탈하는 셈"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자유권 침해 가능성 높아 반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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