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비 다음 주부터 추가 지급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비 다음 주부터 추가 지급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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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신청 접수…중소기업 근로자 5일, 한부모 근로자 10일 추가 지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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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장 20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로 지원키로 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당초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달 초 법이 개정돼 올해는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장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됐다. 한부모 근로자는 20일분을 지원받는다.

이번 추가 지급은 지난 22일 가족돌봄비용 예산 563억 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우선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연장 휴가기간 5일분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10일분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아직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15일분 7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일분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는 종전처럼 최대 10일분 5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분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총 12만2516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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