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자전거·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내년에 나온다
'반려견·자전거·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내년에 나온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9.25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통과,실손보험 모집 보험사 중복계약 체결여부 미확인때 과태료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보험사 제재 근거 마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반려견 보험, 자전거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에 많은 자본금(생명보험·자동차보험 각각 200억원/질병보험 100억원)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이미 도입한 일본의 경우 반려견·골프·레저·자전거·여행자·날씨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팔리고 있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의 외부검증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