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공범 前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라임사태’ 공범 前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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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숨기고 480억원 판매 혐의…라임과 공동투자 댓가로 1억6500만원 수수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PBS본부장 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회 일반에서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본부장 지난해 보수 15억4천만원으로 사내 1위 

임 씨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씨는 라인자산운용 부실 펀드의 설계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한편 임 씨는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신한금융투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5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당시 대표이사의  연봉 6억840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소속 부서의 공헌이익과 회사 내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성과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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