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이하 1가구1주택자 재산세 50% 감경"
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이하 1가구1주택자 재산세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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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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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재산세 감경조례 구의회 통과…연내 평균 10만,63억원 환급
퍼스트 펭귄...다른 구청,정부도 뒤따랐으면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는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들로부터 걷은 재산세 구세분을 올해 안에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안은 시가표준액 9억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관내 전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이하 주택 6만9145호 가운데, 1주택 소유가구에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50%를 감면한다.

서초구의 9억이하 1가구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된다. 총 환급규모는 최대 63억원가량이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1주택 관련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필요한 1가구1주택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25일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구세 조례안이 통과돼 재산세 감경을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추석 전에 조례가 마무리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법에 재산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도 다른 지자체장들이 소극적이었다"며 "남극 펭귄이 물에 들어갈 때 주저하다가 용기있는 한명이 뛰어들면 같이 뛰어드는 것처럼 서초구가 '퍼스트 펭귄'이 돼서 다른 자치구와 정부도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1가구1주택 재산세 감액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범위로 할 건지, 이번에 9월까지 부과된 것을 소급해서 감액해줄 건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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