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카페나 식당에 갈 때마다 매번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던 모바일 QR코드 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이 간소화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QR체크인 사용 시 매번 거쳐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 QR체크인 모두 관련 절차가 변경·간소화된 데 따라 28일부터 시설 방문 또는 이용 시 적용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설치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QR체크인 시 사용한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게 돼 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QR정보)와 시설 방문정보(일시·시설명·QR정보)가 분리 보관되고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화로 위·변조가 어렵기에 방역당국의 신속·정확한 역학 조사에도 도움이 된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KI-PASS 앱을 설치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QR 체크인을 제공하는 카카오와 이동통신사(PASS서비스)도 조만간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