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등 공룡플랫폼 갑질 제재법 마련"
조성욱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등 공룡플랫폼 갑질 제재법 마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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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온라인 플랫폼법안 브리핑서 "플랫폼이 M&A 통해 경쟁제한 우려도 상당"
"혁신 저해 않으면서도 실효성있는 법 집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인수합병)를 통해서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에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런 기준에 따라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 가진 법 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속도가 빨라 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가 너무 늦게 법 제정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입주업체간 수수료 갈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수수료율이 몇퍼센트가 돼야 한다는 가격측정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수료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는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처벌보다는 자진시정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산업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신속하게 분쟁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형벌보다는 다른 규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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