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버려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51조
현금영수증 버려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51조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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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간편 발급을 위한 전용카드 발급 건수도 해마다 크게 줄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000만 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50조6000억 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으면 업체에서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을 파악하는 데 쓰일 뿐,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연도별로 보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200만 건(27조8000억 원), 2016년 32억 건(30조4000억 원), 2017년 30억4000만 건(31조4000억 원), 2018년 28억1000만 건(32조5000억 원), 2019년 26억1000만 건(29조3000억 원) 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7000원, 2016년 3만9000원, 2017년 4만4000원, 2018년 4만8000원, 2019년 4만7000원이었다.

반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8000원, 2016년 9000원, 2017년 1만 원, 2018년 1만1000원, 2019년 1만1000원으로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낮았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2015년 111만4000매, 2016년 115만7000매로 100만 매가 넘었으나 2017년 89만5000매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82만200매에서 2019년 67만 매로 매우 감소했다. 

이는 주요 거래 형태가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변하며 전용카드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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