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세보증금 1억,월세로 전환시 33.3만원→20.8만원
29일부터 전세보증금 1억,월세로 전환시 33.3만원→20.8만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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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계약갱신 거절 세입자, 집주인 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적 전환율이다. 그러나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333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333원이 된다. 월세 부담이 12만5000원이 준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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