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재발 막자”…비예금상품 판매 ‘은행 책임’ 늘린다
“DLF 사태 재발 막자”…비예금상품 판매 ‘은행 책임’ 늘린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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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손실액 알려주어야 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위험 상품 권유 못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은행들은 펀드나 변액보험 등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최대 손실발생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들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은 은행 영업점 평가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은행 이사회 아래에 ‘비예금 상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은행의 신탁·펀드·연금·변액보험 등 비예금 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를 이사회 관리 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 전략, 구조, 손실 위험성 등을 토대로 판매 여부와 채널, 대상과 한도 등을 정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된다.

또 각 은행은 비예금상품 판매 시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명서는 도표나 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손실 발생액이 최대 얼마인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도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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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전화, 휴대전화메시지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제한된다.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은행은 비예금 상품 판매 후의 사후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 발생 현황,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판매중단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 추이,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비예금 상품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심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또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이 원금 비보장 상품을 판매할 때의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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