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증여받고 3천억 세금내고...신세계 3세 후계 확립
5천억 증여받고 3천억 세금내고...신세계 3세 후계 확립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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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유경 남매에 지분 4932억 증여
이마트,신세계 독립경영...증여세 각각 1942억,1007억원
이명희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77)이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지분 4932억원어치를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52)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48)에게 증여함으로써 후계 승계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동관 한화솔루스 사장이 승진해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후계를 굳힌 데 이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신세계도 3세 승계구도를 확실히 해 주목된다.  

◇내년 남매 독립경영 10년...이마트,신세계 발전 기대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은 각각 18.22%에서 10.00%로 낮아졌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 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 규모로, 총 4932억원이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를 책임 경영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룹측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계는 이번 증여로 그룹 지배 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승계 작업이 한단계 더 진전하고 분리경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회장직을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는 인식이 있으나 앞으로는 점점 다른 회사처럼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세계그룹은 2011년 이마트와 신세계로 계열 분할했다. 2016년에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자 보유한 신세계·이마트 주식을 맞교환해 책임경영에 들어갔다.

정용진 부회장

이마트에는 마트·e커머스·호텔·스타벅스·편의점·푸드·쇼핑몰 등이 있다. 신세계에는 백화점·면세점·화장품·패션·가구 등이 있다.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지분구조가 단순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내년부터는 경영 방식에서 각자 개성이 더 묻어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이미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경영인"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계가 고전하는 시기를 맞이해 각자 경영 색채를 더 뚜렷하게 드러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증여세 3천억...주가 추이 따라 유동적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최고세율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 등이 증여세 계산법에 포함돼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이른다.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의 경우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이다. 공시 당일인 28일 이마트(14만1500원)와 신세계(20만8500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 증여액에 두 남매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정유경 총괄사장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경우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3892억원으로,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각각 빼고,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942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이 된다.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이른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일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다.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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