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부터 모든 앱에 ‘결제액 30% 수수료’ 물려
구글, 내년부터 모든 앱에 ‘결제액 30% 수수료’ 물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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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 "앱 통행세 강제" 크게 반발…“결국 소비자만 피해 볼 수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구글이 내년 중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In App)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 앱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 중인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방식을  웹툰,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넷플릭스처럼 앱 안이 아닌 앱 바깥에서 결제를 하는 아웃앱(Out App) 결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결국 '앱 통행세'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이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업계에서 구글의 이러한 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것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이며, 시장 점유율은 63.4%이다. 이어 애플이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에 포함된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달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 30%가 강제되면 콘텐츠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카카오처럼 지우기 어려운 메이저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려 할 것"이라면서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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