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최근 5년 반사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4900여억원에 달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금액은 4921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요건 충족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도별 액수를 보면 2015년 46억1200만원, 2016년 92억1200만원, 2017년 290억2000만원, 2018년 248억7500만원, 2019년 1572억5800만원 등이었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3만5276명이 자격을 갖췄는 데도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계산하면 약 2672억900만원이다.
미청구 사례 중에는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연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종류별 미청구 현황을 보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관련 급여가 1829억7000만원(1만99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령연금 1706억3000만원, 반환일시금 1385억8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이 받으며,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더해 받는 급여다.
연도별 국민연금 청구율을 보면 2015년 99.57%, 2016년 99.47%, 2017년 98.54%, 2018년 97.63%, 2019년 95.19% 등으로 높은 편이었다. 올해(6월까지 87.55%)를 포함한 평균치는 96.69% 수준이었다.
그러나 7만6025명이 아직 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4900여억원이 '잠자는 연금' 상태로 남아 있다. 이종성 의원은 "수급권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수급권자 미정 등으로 미청구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 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나 출장안내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서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