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면 리스료 깎아 준다"...중고차 리스 대납 사기 기승
"보증금 내면 리스료 깎아 준다"...중고차 리스 대납 사기 기승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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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보증금 챙겨 2~3개월 후 잠적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ㄱ씨는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했다. 

견적금액이 다소 높아 ㄱ씨가 망설이자 중고차업체를 운영하는 사기범 ㄴ씨는 리스료를 낮추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고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금융회사와의 제휴계약서 등을 본 ㄱ씨는 안심하고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 ㄱ씨는 사기범 ㄴ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ㄴ씨 계좌에 입금했다.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사기범 ㄴ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되었으나 이후 사기범 ㄴ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ㄱ씨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

이처럼 중고차 리스 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꾀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과 관련한 민원이 총 100건 접수됐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은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다.

이들의 명목상 업종은 자동차 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지만,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는 아니다.

사기범에 당한 리스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리스계약의 상대는 금융사이며, 사기범과 작성한 이면 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불한 보증금은 금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 이용자가 개인적인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제휴업체라 하더라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내는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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