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취소시 40% 감면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취소시 40% 감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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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예식업 표준약관 개정, 식장 운영중단시 위약금 면제
예식 계약체결후 15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5개월내 환불 가능
달라진 예식 연회장 모습
달라진 예식 연회장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 등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예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감염병에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예식 지역 혹은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3월30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올해 계약한 후, 내년 3월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아래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되지만, 소비자 귀책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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