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그만큼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재혼 포함)가 분양가격 6억~9억원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려 할 때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종전보다 10%포인트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의 경우 연봉이 1억원 수준이더라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한편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제공하게 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주택을 사려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므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이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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