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연봉 1억도 청약 가능
민간 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연봉 1억도 청약 가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29 15:53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시행 규칙 29일부터 시행…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그만큼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재혼 포함)가 분양가격 6억~9억원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려 할 때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종전보다 10%포인트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의 경우 연봉이 1억원 수준이더라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한편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제공하게 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주택을 사려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므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이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한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택 화양신도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2020-10-06 16:06:57
평택 화양신도시(2만세대 규모) 서희스타힐스 마지막 선착순 특별분양
평택 화양신도시 토목공사 2020년10월15일부로 착공확정(시공사:대림건설)
평당 700만원대 파격가 분양 / 1554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청약통장 무관 / 전매 무제한 / 최근 부동산규제 반사이익 최적 사업지
중도금 60% 무이자 / 발코니 확장비 무상
59A /59B / 84타입 전세대 판상형 정남향 위주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
단지내 초등학교 건립예정(초품아) / 화양지구내 초등4,중등2,고등2 건립예정
화양신도시내 평택시 서구청 건립확정 및 대형마트,대형종합병원 건립예정
서해선 복선전철(안중역 2022년 개통예정)공사중
마지막 선착순 로얄 동호수 지정!!!
향후 시세차익 최소 2억이상!!!
로얄층 분양문의:1661-7569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