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전대 중 72% 분양전환 임대주택서 발생
공공임대 불법전대 중 72% 분양전환 임대주택서 발생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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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전대 532건 중 분양전환 쪽 381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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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가 381건으로 71.6%에 이르렀다.

국민임대 96건, 영구임대 26건, 전세임대 18건, 매입임대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들어와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세를 주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전대는 지역별로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112건, 경남 25건, 서울 22건, 광주 14건 등이다.

수도권 지역 적발 건수만 446건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피면 위반 건수는 2015년 85건에서 2016년 25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가 2017년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자 2017년 107건, 2018년 49건, 작년 41건 등으로 적발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불법 전대에 대한 고발조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LH는 2017년 불법 전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적발한 사안은 무조건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49건을 적발한 후 고발한 것은 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41건을 적발했지만, 고발 완료된 것은 19건뿐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불법 전대가 많이 줄었지만,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한시도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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