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내놓은 전·월세 집이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지만, 전·월세 물건이 준 현재 상황에서는 마지못해 동의할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의 질의문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세입자가 동의한 때에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기존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5%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었던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 조항을 두고 등록임대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5% 증액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국토부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반 임대의 경우 2년 단위 계약이고 그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최근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등록임대에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전파되고 있다.
일부에선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임대료 증액은 2.5%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5%를 인상할 수 있다고 확언한 셈이다.
이런 인상은 세입자 동의가 전제되기는 하지만, 세입자로선 이런 요구에 대한 반발로 새 집을 찾아 나설 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월세 물건이 급격히 줄어들며 신규 임대주택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 세입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임대를 찾기 매우 어려워져서다.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조건에 맞는 다른 물건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