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계약에 단가 후려치기" 신한‧한진중공업, 하도급 '갑질' 덜미
"선시공 후계약에 단가 후려치기" 신한‧한진중공업, 하도급 '갑질' 덜미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5 15: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신한중공업 고발 조치,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제공: 공정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줄 대금을 후려치고 시공을 시작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이러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중형 조선사인 신한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해양조선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게 9931건의 선박 또는 천연자원 채취를 위한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신한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완료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72개 하도급 업체에 8974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가 54개 하도급 업체에 957건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지급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 이후에는 신한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실제로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며 임률(시간당 임금)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보다 일률적으로 7% 낮췄다.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67억 원으로, 종전 단가인 72억 원보다 5억 원이 낮게 매겨졌다.

공정위는 "선박의 종류나 작업의 난이도, 사내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거래규모, 거래 기간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수정·추가 작업 비용을 신한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약을 끼워 넣기도 했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서를 공사가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작업 비용이 계약 물량의 5% 이내일 경우 협력업체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

2017년 8월 진행한 공사 공개입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인 4억2000만 원으로 낙찰받은 업체의 대금을 추가로 1000만 원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이 회생 절차 중이고 과징금 부과 시 하도급 업체가 받을 배상금이 준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징금 수준 역시 철저하게 하도급 업체를 중심으로 고려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