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예방‧치료 표방 온라인 광고 148건 적발…고의·상습 위반 행정처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홍삼이나 유산균 등 제품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해 광고를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3건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신규로 적발된 부당 광고이고, 55건은 이미 한차례 걸렸다가 또다시 적발된 사례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위반 업체들은 홍삼이나 침출차, 비타민 등의 제품을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면역조절, 악성종양 세포 조절' 등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해소' 등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해소나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선전했다.
이외에도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등 표현으로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좋은 원재료의 효능이나 효과를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보이게 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살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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