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이 코로나 예방?…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홍삼이 코로나 예방?…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5 17: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 예방‧치료 표방 온라인 광고 148건 적발…고의·상습 위반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홍삼이나 유산균 등 제품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해 광고를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3건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신규로 적발된 부당 광고이고, 55건은 이미 한차례 걸렸다가 또다시 적발된 사례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위반 업체들은 홍삼이나 침출차, 비타민 등의 제품을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면역조절, 악성종양 세포 조절' 등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해소' 등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해소나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선전했다.

이외에도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등 표현으로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좋은 원재료의 효능이나 효과를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보이게 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살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