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갑질’ GS건설 이광일 대표 국감 증언대 선다
상습 ‘갑질’ GS건설 이광일 대표 국감 증언대 선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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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사현장 협력업체, “공사대금 148억 못 받아 도산 위기 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장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는 바람에 협력업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무위 소관부처다.

피해 협력업체인 W사 대표 박 모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표 박 씨는 지난 7월 본지에 GS건설의 부당한 행태를 제보하면서 “GS건설로부터 148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런데도 GS건설은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의 책임을 공동계약 시공업체(Joint Venture)인 벰코(BEMCO)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W사가 GS건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한 전체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GS건설 측은 사업 주체가 사우디의 건설회사 BEMCO인만큼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하도급 공사비용 미지급 건과 관련해 두 회사는 물론 ‘영외사건이라 권한 외의 일’이라는 공정위 관계자를 모두 불러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W사는 플랜트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GS건설과의 사건 발생 이전인 2013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매출액 150억원대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W사는 말레이시아, UAE(아부다비), 베트남, 사우디라아비아 등에서 산업 단지, 발전소 시공에 참여하며 다수의 해외 사업을 수주했다. 

그런데 2013년 GS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2013년 당시 W사는 GS건설이 요청한 배관공사 등에 대한 견적을 제출했고, 이듬해 1월부터 배관공사와 소방공사에 착수했다. 

GS건설, ‘대기업의 약속’ 강조하며 공사 진행 강요

GS건설이 발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 현장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GS건설은 기성금을 몇 차례 지급하다 점차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고, 그렇게 미지급 공사대금은 점점 불어났다. 

GS건설은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그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결국 W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공사중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재벌기업이니 나중에라도 반드시 준다”는 등 ‘대기업의 약속’을 강조하며 공사 진행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지연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W사는 긴급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공사를 이어갔지만 GS건설은 끝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모든 책임을 공동계약 시공업체인 벰코에 넘겼다는 것이다.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떠넘기기도 했다. W사는 결국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에도 GS건설의 불법적 횡포는 계속됐다고 박 씨는 전했다. 

자금 부족으로 여러 가지 법적 시비에 휘말려 사우디 내 모든 사업 활동이 불가능해진 W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가져오지 못한 컨테이너, 용접기, 닥트 제작 기계 등 20억원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GS건설이 멋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GS건설은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협박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조차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를 파산시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의성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이 W사에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등은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147억8900만원에 달했다. 미지급 금액 대부분은 재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었다. 

W사 측이 당시 계약을 맺은 재하도급 업체는 10곳이며, 노동자는 총 170명이었다. 

GS건설, “공사계약은 벰코가 주도…W사 완료 예정일 못 맞추는 등 시정 요구받다가 철수” 

허창수 GS건설 회장

이에 대해 GS건설은 “W사와 배관, 소방 공사 계약 체결 당사자는 JV이고, GS건설은 단독으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면서 “공사계약은 협약서에 따라 JV 주관사인 벰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벰코에 있다는 뜻이다.

이어 “W사는 배관공사 완료 예정일이 지나서도 공사 완료율이 28% 수준에 머물렀고, 공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JV로부터 시정조치 요청을 받다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또 “벰코는 여러 이유로 계약체결을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나, 선수금과 기성금은 모두 지급됐다”면서 “소방공사 견적 금액과 최종 계약 금액에 차이가 난 것은 견적금액 중 실제로 W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만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갑질’ 상습적…“견디다 못한 협력업체 대표 극단적 선택”

GS건설의 ‘갑질’ 횡포에 피해를 본 협력업체는 W사뿐만이 아니다.

GS건설은 무리한 수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생길 때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떠넘겨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해 도산 위기에 몰리거나 아예 파산한 업체들도 있고, 한 협력업체 대표이사의 극단적 선택도 강도 높은 갑질 때문이었다고 박 씨는 는 전했다. 

W사는 지금까지 5년여에 걸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는 상태다.

GS건설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벰코, 원 사업자인 사우디전력청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W사는 재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등 문제로 인해 사우디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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