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5조원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5조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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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조9398억원 부과, 징수는 7944억원에 그쳐
양향자 의원, "처벌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민생침해 사업자가 세금을 안내려고 숨긴 소득이 지난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에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불·탈법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원이었다.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 수준에 그쳤다.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뚝 떨어졌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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