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유명무실’…5년간 단 1건 인용
하도급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유명무실’…5년간 단 1건 인용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6 14: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업체 요구 손해배상액 23.5%만 인정받아…"하도급법 손해배상 규정 현실 반영 못해"
연합뉴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하도급 업체의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 1건만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마저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하도급 업체의 주장은 그대로 인용되지 못하고 절반인 1.5배로 감액됐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판결은 총 6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건은 7건 뿐이었다. 10건 가운데 1건 정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인정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발표한 하도급 업체 피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거래에서 조사 대상 1만6486개 업체 중 1121개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으며, 511개 업체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피해 기업들이 기업 당 평균 8억6137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23.5%인 2억228만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피해 배상액이 청구액 17억3968만원 대비 88.5%인 15억3968만원 감액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과 같이 수급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의적·반복적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하도급법의 손해배상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지급 명령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존재하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피해를 본 업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