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
공정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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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판단 유감…법원서 부당함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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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네이버가 검색을 통한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품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자사의 ‘네이버쇼핑’ 등에 유리하게 임의로 조정해오다 과징금 267억원을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 조정으로 경쟁사업자 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수년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려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 분야 265억 원과 동영상 분야 2억 원을 더해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쇼핑' PC화면 캡쳐
'네이버 쇼핑' PC화면 캡쳐

네이버의 알고리즘 방식 변경은 주로 자사의 오픈마켓인 샵앤(N·현재 ‘스마트스토어’)에 집중됐다. 쇼핑 검색의 알고리즘을 건드려 자사 입점업체 상품을 검색결과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이후 최소 6차례에 걸쳐 알고리즘 조정이 이뤄졌다. 

경쟁 오픈마켓 제품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과해 검색 노출 순위를 떨어트리고 자사 입점업체의 상품에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올리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PC기준)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이 클릭하기 때문에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서비스에서도 자사가 운영하는 네이버TV가 더 잘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업체인 판도라TV, 아프리카TV를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이런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이뤄진 50여 차례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개선은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시도한 것이었으나 공정위가 그중 5개만을 임의로 골라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검색 가중치가 부여된 점에 관해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해명하며 "자사 입점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는 공정위의 지적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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