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8일부터 시행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8일부터 시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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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트랙 이용하면 격리 과정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비치돼 있는 입국 제한 안내문. 한일 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과 일본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별도 격리 과정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이 상호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로 막혔던 경제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월 8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해당 제도를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절차만 지키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방일 기업인들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2주 동안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와는 달리 장기 체류자에 주로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일본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인이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려면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오는 8일부터 관련 비자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우리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 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일본에 입국한 뒤에는 일본 내 활동 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를 전용차량에 한해 왕복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대중교통 사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접촉확인 앱을 통해 14일간 건강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 자격은 △단기 출장자 △장기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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