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피부 손상 등 부작용 신고 3년간 172건
LED 마스크, 피부 손상 등 부작용 신고 3년간 172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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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안전기준 강화하고 소비자 구제 대책 마련해야"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네이버쇼핑 'LED 마스크' 검색 결과
네이버쇼핑에 올라 있는 'LED 마스크'.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미용 목적으로 LED 마스크를 사용했다가 피부가 손상되거나 화상을 입고 호흡곤란을 겪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정용 LED 마스크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총 172건으로 집계됐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얼굴에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 전구 수백 개가 있다. 

부작용 유형은 피부나 피하조직 손상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화상 6건, 열감 및 호흡곤란 1건, 타박상(멍) 1건 등이 있었다.

LED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용 미용기기에서도 부작용 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기기 종류별로는 두피 관리기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플라스마 미용기기 11건 등이었다.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구매가 늘어나며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 역시 늘었으나 판매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소관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그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예비 안전성 검사 또한 의무화했다.

그러나 의무화 이전 유통된 제품의 경우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내년에 정식 안전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뚜렷한 소비자 구제 대책이 없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

고 의원은 “소비자가 다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는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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