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최근 5년 동안 건당 평균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매 1건당 양도차익은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로 얻는 불로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3만300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2018년에는 85만9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거래 건수는 등락이 있었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 원에서 2015년 70조9223억 원, 2016년 72조6218억 원, 2017년 82조1497억 원으로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했다.
2018년에는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며 75조3957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이 비해서는 1.5배인 24조5146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 1건당 양도차익은 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2014년 6108만 원에서 2015년 7442만 원, 2016년 7954만 원, 2017년 8593만 원, 2018년 8777만 원 등으로 5년간 1.4배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4만7000건에서 2018년 7만6000건으로 5년간 1.6배 늘어났다.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 원에서 2018년 2조1709억원으로 4배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분양권 1건 당 평균 양도차익은 5년간 2.5배 증가했다. 2014년 1156만 원, 2015년 1113만 원, 2016년 1457만 원 수준이던 건당 양도차익은 2017년 2426만 원, 2018년 2856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껑충 뛴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에 맞춰 분양권 단타 매매로 폭리를 취한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은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파는 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과다하게 증가했다"면서 "부동산이 더는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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