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한글날 광화문 차벽 불가피”
국민 절반 이상, “한글날 광화문 차벽 불가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10.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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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경찰 통제선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벽 설치할 수 있어"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한글날 차벽 설치 등 경찰의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글날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한 의견 공감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6.4%였다.

반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응답은 40.6%로 집계됐고, ‘잘 모름’은 2.9%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9명 정도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8명 정도는 ‘과잉 조치’라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2.9%로, 과잉 조치(40.3%)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한글날 도심 보수집회 원천 차단 공감도 여론조사 / 자료=리얼미터
한글날 도심 보수집회 원천 차단 공감도 여론조사 / 자료=리얼미터

한편 7일 오전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글날에)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철 국장은 `차벽설치는 위헌`이라는 비판에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와 관련해 차벽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라는 판례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자체 운영지침 상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김 국장은 "자체 운영지침이 있다"면서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개천절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는 과잉대응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난 8·15 광복절집회로 인해서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도 8명이나 확진됐다.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한글날 당일 보수단체들이 1인 시위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양상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1인 시위는 금지 안 하고 있다"면서도 "1인 시위 형태를 띠었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 의지를 표현하면 그것도 집시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시위 금지방침도 유지된다. 김 국장은 "도심권에서는 9인 이상 집회 시위가 금지 돼 있기 때문에 차량시위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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