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KC마크 표시 의무화”
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KC마크 표시 의무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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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규칙과 함께 내년 7월 시행…전동 킥보드 안전기준은 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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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은 지난 7월 27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운동 기구의 재료, 표면 처리 방식, 외형과 구조, 견딜 수 있는 하중, 신체 끼임‧미끄럼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에 관한 것이다. 

운동지침이나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에 대한 표시사항 관련 규정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에 야외 운동기구는 2018년 기준 13만723대가 설치됐다.

안전사고는 신고된 것만 연간 50~70건이다. 대부분은 기구에 부딪히거나 기구에서 미끄러져 발생했다. 손가락과 목, 발 등이 기구에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돼 있다 보니 운동기구가 노후화해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나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어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 제정으로 야외운동기구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 보드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안전기준은 전동 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됐다.

개정된 전동 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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