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 5053억원이 지급된 국고보조사업에서 1만1466건의 부정징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 준 사례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최근 3년간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징후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를 부정하게 쓴 사례가 330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주거나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가족 간 거래도 2024건이었다.
가족 간 거래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과업을 수행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허용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허용 한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보조사업 대표자가 기업의 능력을 상향평가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A 기업과 4800만 원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수 처리됐다. 사업 능력이 안 되는 가족회사에 보조사업을 몰아준 것이다.
같은 해 문화체육부 또한 보조사업자로 B 협회를 선정해 1억 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내려보냈으나 B 협회가 물건을 구매한 거래처가 B 협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런 부정징후가 기재부의 감사를 통해 적발되더라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각 주무부처에는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부정징후 통보를 전달받은 부처는 통보 건수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재부가 4291건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이 중 18건만이 조치됐다. 2019년에는 기재부가 7175건을 통보했으나 154건만 조치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 가족 간 거래에 더욱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의원은 "부처와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집행률을 지나치게 고려해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재부도 이를 알면서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사업을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 통보할 뿐 보조금 반환 등 시정 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보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