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삼성 임원 악용 출입기자증 효력정지…법적조치 검토"
국회사무처 "삼성 임원 악용 출입기자증 효력정지…법적조치 검토"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0.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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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 이용해 국회 드나든 사건, 유감 표시 및 진상 조사
김영춘 사무총장 "삼성도 진상규명 보여야"...류호정 의원 "삼성이 언론 참칭했다면 책임져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국회는 8일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드나든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8일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출입 언론사 기자에게 발급되는 기자출입증을 사용해 국회를 드나든 것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기업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류 의원은 지난 7일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증인 신청 이후 의원실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왔다"며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의원실 확인 없이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찾아왔다"고 폭로했다.

류 의원은 "국회 업무 포털을 이용해 국회 장기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등록된 번호와 사진까지 확인해 파악했다"며 "뉴스 검색을 통해 (해당 간부가)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해 출입증을 발급하는데 대기업 대관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을 참칭{僭稱)한 것이라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자료를 내고 "확인 결과 의혹을 받는 간부는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됐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언론사의 기자 또는 전체에 대해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국회는 우선 삼성전자에 해당 간부의 재직 여부와 실제 활동 등 필요한 자료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간부가 한 언론사에 소속돼 실제 기사를 게재하는 등 출입 기자로 등록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언론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립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국회 건물 출입과 기업 로비를 위해 유령 언론사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말 이전까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하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회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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