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휴대전화 가입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용자별로 최대 185배까지 차이가 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불법 보조금 액수가 가입자에 따라 1만원에서 185만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 명 중 판매채널·지역별로 표본 추출한 119개 유통점 가입자 18만2070명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판매채널별로 가장 많은 위반이 일어난 곳은 전체의 60.27%를 차지한 판매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소매영업이 24.76%, 기업영업 6.46%, 온라인 5.01%, 대형양판점이 3.51%였다.
특히 판매점의 경우 위반비율이 90%에 달해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10명 중 9명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점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185만1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가장 적은 초과 지원금 1만 원보다 185배나 많다.
온라인채널의 경우 전체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1인당 최대 156만2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소비자 간 차별적인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지만, 이처럼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법 보조금을 통한 '공짜폰'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상세 분석자료는 그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의 실상을 분석하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방통위는 법 위반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에서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267억 원으로 집계돼 방통위는 이통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29억5000만 원, KT 66억7000만 원, LG유플러스 71억7000만 원의 초과지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223억 원, KT는 154억 원, LG유플러스는 135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