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신청…1인당 50만 원 지원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신청…1인당 50만 원 지원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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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온라인으로 요일제 진행…11월 말 지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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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구직 중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4만3866명 중 심사를 거쳐 통과한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구직 의사가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채용 중단 기업이 늘어 취업 문이 닫힌 청년을 위해 지원한다. 

지급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받는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생년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을 받는다.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는 해제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신청에서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던 3순위자, 1∼2순위에 해당해 노동부의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경험이 없더라도 마감일인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목표 인원은 20만 명이다. 노동부는 2차 신청 참여자가 많으면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업‧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해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알려준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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