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유흥시설 등 영업 재개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유흥시설 등 영업 재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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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자제'로
프로스포츠 30% 관중 입장 허용…대면예배 좌석 30%내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자제'로 완화진다.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다만 고위험 시설 가운데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을 받는다.

프로 야구·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총리는 회의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면서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허용은 되지만 인원은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같은 기준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시설 10종 가운데 인원 제한은 받지 않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5종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이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된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음식점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1단계보다는 강도가 조금 더 센 1.5단계가 시행되는 셈이다.

해당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이면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실시해야 한다.

교회의 대면예배도 허용된다. 하지만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식사·소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대중교통·병원서 마스크 의무 착용…위반 시 과태료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도 명할 수 있다.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한 데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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