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 보험금 차등제 내년 도입 추진
금융위, 실손 보험금 차등제 내년 도입 추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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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많이 타가면 보험료 더 내야”…현재 계약 3천5백만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자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주요국에서는 계약자별로 보험료에 최대 70%의 차이를 둔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기존 계약도 차등할 수 있느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 2839만건, 생명보험사 627만건이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2018년 121.2%에서 지난해 133.9%, 올해 1분기 136.9%까지 치솟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10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무청구자이고 1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 수준이다. 소수의 가입자가 대다수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 공급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여서 도덕적 해이 발생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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