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개인 간 금융거래(P2P)업체 5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 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P2P연계 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 규모가 큰 순으로 보면 렌딧소셜대부가(–36억300만원), 루프펀딩대부(–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1억73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렌딧소셜대부는 6월 이후 재무 요건이 개선돼 플랫폼 모회사가 대규모 증자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본이 불과 몇 백만원에 불과한 P2P회사도 있었다.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를 제출치 않아 자본금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해당 업체들의 부실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되면서 투자금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나,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에 대해선 시행 후 1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져 소비자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면서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