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공매도 4년간 1700억…과태료는 89억에 그쳐
외국인 불법공매도 4년간 1700억…과태료는 89억에 그쳐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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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처벌은 솜방망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해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가 1713억 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4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가해진 제재는 총 3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가 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 형태를 일컫는데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으로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750만∼7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000만∼75억480만 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75억4800만원은 2018년 골드만삭스가 받은 징계 과태료로 나머지는 사실상 경조치에 그쳤다.

총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713억 원이었지만 과태료 총합은 89억 원에 그친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인지, 무차입 공매도를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하고 있지만, 시장 질서 교란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직원 등의 착오나 실수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어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 사이에만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투자자보다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어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라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급격한 가격 변동에 노출, 투기에 활용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의 비중이 60~70%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0~70% 이상이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되는 데 반해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주가 변동에 대응해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일괄 금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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