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사망 시 저작권 아프리카TV로?"…공정위, '갑질'에 철퇴
"BJ 사망 시 저작권 아프리카TV로?"…공정위, '갑질'에 철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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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약관의 5개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재산권인 저작권의 회사 자동귀속은 불공정"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캡처
아프리카TV 사업 소개 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사망 시 그 영상은 회사 몫이 된다" 등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한 조항은 모든 이용자가 아프리카TV 회원가입 시 사용하는 '아프리카TV 이용 약관'과 정기 구독‧별풍선 구매 등 아프리카TV 유료 서비스 구매자가 사용하는 '아프리카TV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이용자의 이의 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 귀속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아프리카TV는 기존 이용약관에서 '이용고객의 사망 시 아프리카TV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회사에 귀속'한다며 이용자의 저작물을 가져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법상 상속 규정이 있는데도 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을 회사에 자동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봐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프리카TV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동영상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이용자에게 문제 시정 기회를 보장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책임을 면제하도록 변경했다.

아프리카TV는 자사 역할을 단지 BJ와 시청자 사이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플랫폼 사업자로서 관련 법상 의무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와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 기준으로 했던 것도 이용자 주소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요금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것도 바로잡았다. 

유료서비스 사용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정했던 기한을 없애고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네이버 등 4개 사업자에 이어 올해 트위치TV 등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으며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계약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며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이용자 피해 발생 확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BJ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해 아프리카TV를 직권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이달 중으로 약관 시정을 마치고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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