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넘는 제2금융권 대출 8270억원”
“법정 최고금리 넘는 제2금융권 대출 8270억원”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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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자료…저축은행 7704억원으로 가장 많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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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잔액이 82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이뤄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93.15%인 77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은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K캐피탈이 129억원, 현대캐피탈이 100억원, KB캐피탈이 69억원, 아주캐피탈이 6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대출하는 사람은 주로 저소득·저신용자가 많다. 대출금 대부분이 저소득‧저신용자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하는 가계신용대출이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 있어 서민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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