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발의...기업들을 모두 죽일 작정인가
규제법안 발의...기업들을 모두 죽일 작정인가
  • 김교창
  • 승인 2020.10.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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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칼럼] 제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동안 기업 옥죄는 법안이 무려 284건이나 발의되었다. 20대 국회 4년 동안에 발의된 총 204건을 훨씬 뛰어넘는 건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집권당과 정부는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그중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이 특히 눈에 띈다. 17대 국회 이래 유사한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소송 남발과 기업 위축 등의 우려로 모두 폐기되었다. 하지만 반(反)기업 성향인 거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기어이 이들 법안의 입법화를 밀어붙일 모양이다.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 필요성이 갑자기 사라졌을 리 만무하건만 앞으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겠단다.

상법 개정이 정부안대로 이뤄지면 대표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가 해당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를 게을리하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소송이다. 이번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회사 임원에 대하여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多衆) 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가 자회사들의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고, 모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모회사 임원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도 이를 건너뛰게 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현재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집단소송제가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게 하는 제도다.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배까지 기업에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만 시행되고 있다.

기업이나 기업 임원들이 앞으로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영보다 분쟁 해결에 에너지를 더 소모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을 바삐 드나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은 수사를 받는다든가 소송을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용에 금이 가고 매출에 차질을 빚는다. 한참 지나 기업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져도, 한 번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제소한 사람들을 찾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 해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권 사항이지만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들의 뜻과 상관없이 투기 세력과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선입되어 이사회에 입성할 우회 통로가 열린다. 이사는 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고,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3% 제한은 세계에 유례가 없고 우리 상법에만 들어 있는 독특한 제도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3%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주주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는 힘들다. 감사위원이 되려면 먼저 주총에서 의결권 과반주의 지지를 얻어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면서 3%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분리선임안을 채택하고 있다. 주주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길이 열리는 셈이다. 투기 세력이 이사회에 침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은 주총의 권한, 곧 주주권의 침해이며 자본주의 원리에도 배치된다.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회사 경영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커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문제는 노사협의회에서 풀어야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여 해결할 일은 아니다. 이윤 추구에 전념하여야 할 이사회에 다른 이익을 앞세우는 외국 투기 세력이나 근로자 대표가 끼어들면 기업지배구조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사회가 풍랑에 떠밀리다 좌초하는 건 시간문제다. 기업을 죽이면 나라도 망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교창 (kyo9280@daum.net)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사)한국청년회의소 논설고문

저 서

주주총회의 운영

표준회의진행법교본

김교창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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